마지막 고해성사 이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해성사를 해야 하나요?
- 잠언에서 “의인”은 “일곱 번 쓰러진다”(잠언 24,16)고 말합니다. 고백할 문제를 찾기가 어렵다면 누락한 죄, 칠죄종, 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(루카 10,27) 양심 성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
이혼 후에 고해성사를 하면 용서 받을 수 있나요?
- 민법상 이혼했지만 재혼하지 않았거나 첫 번째 결혼에 대해 무효 선언을 받은 후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교회 밖에서 재혼했거나 동거 관계를 맺었다면 그 상황들을 해결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 권고했습니다. 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여, 이혼 후 재혼 한 사람이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.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.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. …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과 충실성의 표징을 거스른 것을 뉘우치며 완전히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만이 고해성사로 화해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같은 심각한 이유로 남녀가 별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“완전한 금욕 생활의 의무, 부부로서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’’(가정 공동체 84항).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현재 상황과 첫 혼인이 유효한지 사제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.